입퇴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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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입원 - 서류 접수 후 대기자 명단에 등록 후 입원 병실이 있을 때 환자와 병원 측의 협의를 통해 입원을 하는 경우
서류 접수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입원 가능한 병실이 없는 경우 혹은 환자 측에서 입원을 보류하고 싶은 경우 총괄코디네이터와 입원 상담을 통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합니다.
서류 접수 순서에 따라 입원을 대기하다가 병원으로부터 입원 가능 통보를 받은 후 환자 측의 입원 동의 시 입원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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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입원 - 서류 접수 후 대기자 명단에 등록 후 입원 병실이 있을 때 환자와 병원 측의 협의를 통해 입원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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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입원 - 서류 접수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입원 가능한 병실이 있어 대기 없이 외래 진료 당일 입원을 하는 경우
서류 접수 후 입원이 결정되면 환자는 바로 병실로 배정되며, 보호자는 입원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환자/보호자 신분증)를 준비하여 입원수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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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입원 - 서류 접수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입원 가능한 병실이 있어 대기 없이 외래 진료 당일 입원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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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형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제도 시행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제도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간병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간병비용에 대한 보험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호스피스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 1인당 약 4명의 환자를 공동 간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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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형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제도 시행
입원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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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원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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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원결정
서류접수 및
입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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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원수속
입원전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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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준비서류
- 의사소견서
- 영상자료(CT,MRI) 판독지
- 최근 투약내역기록지
- 검사결과지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환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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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준비물품
- 세면도구, 보호자용 침구류(보호자 상주 시), 수건, 실내화, 기타 개인필요물품(★전열기구 금지)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환자/보호자)
- 복용중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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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준비서류
퇴원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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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원결정
주치의 상담 후
퇴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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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원안내
해당 병동에서
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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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납
원무과에서
입원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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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병동
수납 영수증 제출
퇴원약과 주의사항 및
내원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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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귀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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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팀의 결정에 따라 퇴원이 결정되면 환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가정호스피스를 연계하거나 외래진료를 통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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